의회의 지위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군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지방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한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군정의 중요한 사항과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입법 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 등 제반기능을 담당하며, 입법권을 행사한다.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