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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1. 집행기관에 사무전반에 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특정사안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2.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3.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행정사무조사/감사 절차

  • 행정사무감사
    매년정례회 기간중 9일이내
    행정사무조사
    수시(의원요구, 본회의 의결)
    수사대상 기관 결정
    군정전반 소관기관
    조사특위구성
    특정사안 특정기관
  • 감사·조사계획서 작성
    본회의 승인
  • 군수에게 통지
  • 관계인, 관계기관 서류제출, 출석답변요구
    사무보조자 신청/자료검토
  • 감사/조사 실시
    선서 / 현황보고 / 질문응답 / 현지확인
  • 검사/조사 결과보고
  • 본회의 의결
    처리결과 보고
  • 처리
    감사결과의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군수에게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