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 집행기관에 사무전반에 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특정사안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행정사무조사/감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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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감사
- 매년정례회 기간중 9일이내
- 행정사무조사
- 수시(의원요구, 본회의 의결)
- 수사대상 기관 결정
- 군정전반 소관기관
- 조사특위구성
- 특정사안 특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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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조사계획서 작성
- 본회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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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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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인, 관계기관 서류제출, 출석답변요구
- 사무보조자 신청/자료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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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조사 실시
- 선서 / 현황보고 / 질문응답 / 현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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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조사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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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의결
- 처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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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 감사결과의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군수에게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