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완도군의회 방청권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이 있으며 신청 및 교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청권 교부 및 기재
-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합니다.
-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합니다.
-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습니다.
-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방청시 금지행위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안내
- ☎ 의회사무과 : 061-550-5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