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절차
의안처리절차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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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의 발의
- 군수, 재적의원 1/5이상,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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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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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요건 확인
-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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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위원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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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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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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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상정 제안설명
- 검토보고(전문위원)
- 질의답변
- 찬반토론(생략 가능)
- 축조심사(생략 가능)
- 표결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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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보고
- 위원장 →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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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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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 보고(위원장)
- 질의토론(생략가능)
-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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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결정 통보
- 의결일로부터 5일 내 이송(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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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 조례의 경우 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