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운영
구분 | 회기 | 집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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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 90일 이내 |
제1차 매년 6월 중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중) |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 심의·의결 |
제2차 매년 11월 20일 (※ 11월2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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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 수시집회 (완도군수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 요구 시) |
의회에 부의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 군민의 의견 수렴 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 |
※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7일,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25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 또는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조례 제·개정 절차
- 발의
-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군수에게 이송
- 의결
- 20일 이내 군수가 공포
- 효력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후
예산안 처리절차
- 예산안 편성·제출(군수)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 예비 및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는 군수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
- 심의의결(본회의)
-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송
- 확정
- 고시
- 도지사에게 보고
결산승인 과정
- 발의
-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 첨부(5월 31일까지) 군의회에 결산승인 요청
- 예비 및 종합심사
-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 심의의결 승인(본회의)
- 결산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통제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음
- 확정
- 군수는 의회 승인 후 5일 이내 보고 및 고시
일반안건 처리과정
- 1. 개의선포
- 당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시작
- 2. 보고
- 안건제출 현황
- 심사현황 등
- 3. 안건상정
-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하나의 안건씩 상정원칙
(일괄상정 가능)
-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하나의 안건씩 상정원칙
- 4.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 의안제출자
- 해당위원회 위원장
- 5. 질의·답변
- 제출안건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 6. 토론
- 안건심사 관련 반대, 찬성토론
- 7. 표결 및 의결
- 질의·답변 토론이 끝나면 표결
(이의유무, 거수, 기립 등)
- 질의·답변 토론이 끝나면 표결
- 8. 산회선포
- 당일 의사일정이 모두 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