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안내
청원은 군민이 군정에 관한 희망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제출방법
-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개의원의 서명을 받습니다.
- 청원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 서명, 날인하여야 하고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하며 필요한 자료는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청원서 제출
- 청원서 수리
- 소관위원회 회부, 심사
- 본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채택
-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군수에게 이송
- 청원을 처리한 군수는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
진정서 등이라 함은 진정인이 의회의장, 의회의원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말합니다.
제출방법
- 민원은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특정한 양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의회는 군민들이 쉽게 민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
- 진정서 등 접수
- 의회 자체처리 가능한 것은 의회에서 처리하고,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군수에게 이송
- 진정을 처리한 군수는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 의회는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
진정서 불수리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했을 때 그후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다수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