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례안 예고(완도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록일 : 2023-03-03
「완도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완도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3. 3. 3. ∼ 2023. 3. 8. (6일간)
「완도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완도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3. 3. 3. ∼ 2023. 3. 8. (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