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례안 예고(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23-11-09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 11. 9. ~ 2023.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