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례안 예고(완도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2-28
「완도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완도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2. 28. ~ 202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