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입법예고(완도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록일 : 2022-08-11
「완도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완도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2. 8. 10. ∼ 2022. 8. 16. (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