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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설·대보름과 관련한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안내 등록일 : 2007-02-08

관리자 조회수 : 531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설·대보름을 전후한 정치인의 사전 선거운동,  선물,  기념품 · 위문품 제공, 각종행사경비부담등에 의한 기부행위가 성행할 것을 우려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