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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완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등록일 : 2024-08-20

완도군의회 조회수 : 145

「완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아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완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8. 20. ~ 2024.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