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례안 예고(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6-09-29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6.(7일간)
완도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