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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조례안 예고(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6-09-29

완도군의회 조회수 : 146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6.(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