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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완도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26-08-07
「완도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완도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6. 8. 7. ~ 2026. 8. 11.(5일간)
- 첨부파일 #1 완도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_조례안 예고.pdf
완도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