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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완도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등록일 : 2026-08-18

완도군의회

「완도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완도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6. 8. 18. ~ 2026. 8. 22.(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