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안의 제출∙발의

의원 10명 이상 연서,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교육감)

의안 종류별에 따른 발의의원수
종류별 발의의원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의원 10명 이상 연서
의안 수정동의 의원 13명 이상 찬성자의 연서
번안동의 그 의안을 발의할 때 찬성의원 2/3 이상 동의
동의 동의자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됨
의사일정 변경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
회의 비공개 의원 3명 이상 발의로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의장이 사회안녕,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의원 10명 이상의 이유 명시
의원 자격심사 재적의원 1/4 이상 연서
의원 징계요구 의장, 모욕당한 의원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
행정사무조사 재적의원 1/3 이상 연서

2. 의안의 제안형식

의안명, 제안년월일,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의안내용(주문, 본문),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