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2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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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완도군의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10일(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20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접기
7. 휴회의 건(6. 11. ~ 13.)
7. 휴회의 건(6. 11. ~ 13.)(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0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지민 의원과 최정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외 8명 발의)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외 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23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2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기금결산 승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사에 있어 예산 운용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영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지민 의원을, 간사에 박병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2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2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군정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질문서를 제출하신 박병수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신 다음,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도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시간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발언시간과 횟수의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허궁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 현안사항에 대해 집행부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최선의 대안마련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수산식품인 김은 그 맛과 효능이 뛰어나 세계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전 세계 11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산 김은 바다의 검은 반도체라고 불릴 정도로 그 맛과 효능이 뛰어나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에서는 2021년 12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으며 지난해 9월에는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세계 김산업을 주도하겠다는 구상과 함께 2027까지 김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김산업과 관련해서 우리군은 과거 ‘김’하면 완도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할 정도로 그 명성이 자자했으나, 지금은 도내 인근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단위에서 김을 생산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그 명성이 다소 퇴색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은 여전히 우리군을 대표하는 수산물로 지주식 김 양식은 국가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역사와 전통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완도 해역은 김 생육에 최적의 조건으로 높은 생산성과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어 현재까지도 많은 어민들의 주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효자 품목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중국과 일본의 작황부진과 세계적인 수요증가로 원초를 비롯한 김 가격이 폭등하였고 앞으로도 웰빙과 건강을 추구하는 지구촌 K푸드 열풍과 정부의 수산정책 기조에 따라 김산업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군은 정부의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힘써야 합니다.
양식면허지 확대를 통한 김 생산성 확대 및 품질향상, 품종 개량, 유통가공 시스템 구축, 해외시장 개척, 해양바이오 산업과 연계한 건강 기능성 제품 개발 등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지정한 김산업 진흥구역에 우리군이 아직 지정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의 김산업 육성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방안 마련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산경영과장께 완도군 최근 3년간 김 생산현황과 전국 점유율, 인근 지자체 김 생산현황, 김 양식면허 및 불법 양식 어업현황, 김산업 진흥구역 개요 및 미지정에 따른 향후대책 그리고 김 산업 육성과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입니다.
먼저 1쪽,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산업육성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물김생산현황 및 전국 점유율입니다.
24년 물김의 경우 15만 6,000책에서 11만 2,900톤이 생산되어 전국 점유율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을 포함한 인근 지자체 물김위판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쪽, 김양식 면허현황입니다.
우리군 김양식면허는 1만 2,000ha로 전국 양식면허면적의 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양식의 초과이탈된 불법시설량은 9만 2,000책으로 전체 시설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안어장재배치사업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을 통해 정비와 아울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산업진흥구역 사업개요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개소당 국비 25억원, 지방비 25억원 등 총사업비 50억원의 사업을 공모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해 8월 기본계획수립용역에 착수하여 10월 소안면과 완도읍에서 세 차례에 걸친 어업인 대상 신청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2월 우리군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로 제출하였고, 3월 대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아쉽게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김산업 진흥구역 미지정에 따른 향후 대책입니다.
아직 25년도 공모지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해양수산부에서 계속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 김산업 진흥구역 공모시 우리군의 국내 최초 김 시식지와 국가중요어업유산 5호 지정된 지주식 김 등 역사성을 강조하고, 미항공우주청에서 인정한 친환경성, 해양치유산업 선도 등 우리군의 장점을 부각하는 등 사업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고 보완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김산업육성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해외시장에서 김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최근 물김과 마른김 가격이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우리군도 관계기관 협의 적지조사 및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면허 21건에 1,939ha를 신규개발 신청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어장이용개발계획이 최종승인이 되면 신속히 신규면허를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우량종자개발과 육상채묘 및 냉동망 시설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물김과 마른 김 생산 분야에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군이 김산업 분야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현황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물김위판현황에 보면 398어가 양식면적 약 12,000ha에 생산량이 6만 8,500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산량에 무면허지에서 생산된 물김도 다 포함되어 있는 수치인지입니까?
예.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더 많은 어업인이 더 많은 김 양식을 하고 있다는 말인데 맞는가요?
지금 면허면적 외의 것까지 다 포함됐기 때문에 같은 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약 400어가가 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협 위판현황으로 보면 생산된 김도 포함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인근 지자체 물김 위판현황을 보니, 진도군하고 비교했을 때 양식면적은 큰 차이가 없는데 생산량이 약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도군은 우리 완도군보다 김개발면적이 약 4,000ha가 더 많이 개발돼 있고요.
진도는 물김을 전량 수협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완도군은 일부 읍면에서 상회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량이 통계에서 진도보다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산업 진흥구역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지난해 9월에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2023년,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을 추진했는데 우리군에서는 완도ㆍ군외 지구를 대상으로 신청한 이유가 있는지 다른 지역은 조건이 안 돼서 안 하는 것인지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양식면적이 약 1,000ha 이상이 돼야 되고요. 마른 김 가공공장이 5개소 이상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단, 지리적으로 모두 한 군데 모아져 있어야 됩니다.
완도, 군외는 그게 가능한데 소안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이번에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 금일이나 청산, 넙도 그런 데는 포함이 안 되나요?
그쪽에 가공공장이 없어서 좀 넣기가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인근 지자체에 비해 우리군이 인프라가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진흥구역 지정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부평가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은 이번에 우리가 지정 받기 위해서 우리 완도군에서는 생산량 증대하는 방안으로 포커스를 맞췄고 해수부에서는 유통가공시설 확충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도 유통가공분야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했지만 우리 완도군에 유통가공업체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우리는 마른 것을 장려하기 때문에 생산량 증대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게 좀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해수부에서 진흥구역 더 확대 지정할 계획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마 작년에 지정받은 지자체에서 성과가 나왔을 때 기재부에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어장 개발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김산업 육성을 위해 김양식 신규어장 개발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확대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올해 김 수출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김 신규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올해 계획은 한 2,600ha, 2,700ha 계획을 하고 경남과 충남 쪽에 1,000ha, 전남에 한 1,650ha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 도에서 확정을 못했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지금 신청을 받아서 5월 31일까지 지금 받아놓은 건수가 21건에 1,900ha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선적하고 선별해서 도에다 제출해 놨습니다.
신규어장개발이 가능한 별도 조건이나 지자체별 배분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아직 특별하게 없습니다.
우리군은 수요신청은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39건에 약 28,000ha에 비해 실제 도에 제출한 것은 21건에 1,939ha인데 선별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들은 신규개발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신규가 아닌 불법시설도 많았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은 고려를 했고 이 신청이 들어오면 약 20여개의 관계기관협의를 돌립니다.
다도해국립공원, 또 항만청, 에너지개발 부분, 관계기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없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니까 항로에 겹치거나 또 에너지개발지구, 풍력개발지구, 또 인근 어촌계간에 민원 발생이 예상됨에도 동의서 없이 들어오는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1건에 1,900ha가 이번에 신규개발 대상으로 저희들이 뽑고 도에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전남도에서 우리군은 포함이 안 된 몇몇 일부 지자체에만 김양식 신규어장 개발 계획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신규어장 배분이 불법양식을 양성화에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4월 11일날 도에서 공문을 시달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4월 22일까지 신규개발어장을 긴급히 제출하라 했습니다.
그 기간에는 적지조사를 할 수 없는 도중에 할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은 양의 신청 양을 올렸지만 일부 시·군, 한 3개 시군에서는 적지조사가 완료됐다고 해서 거기에 신규개발을 하겠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도군에서는 강력히 반발을 했고, 적지조사하는데 약 20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접수해 달라 해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각 시·군 전체에 신규 신청을 받기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도군도 5월 27일까지 신청을 받고 접수 심사를 완료를 했고요.
그거 했던 것이 아까 전에 21건에 1,900ha를 5월 31일날 전남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신규어장 개발 신청을 받을 때 해상풍력 예정해역과 여객선 및 화물선 항로해역으로 개발이 제한되는지 확인해서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공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 인근 어촌계와 민원이 없는 곳, 두 번째 항로에 지장이 없을 것, 세 번째 에너지나 풍력개발을 할 지역이 아닌 곳, 이렇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전제를 붙이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21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항로해역은 이해가 되지만 풍력단지 예정지구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풍력으로 지정되거나 개발을 앞두고 있는 지역에 김신규면허를 냈을 경우 풍력을 시설할 때 거기 나오는 이물질이나 부유물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보상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행정이 알고 있으면서 그걸 묵인하고 면허를 개발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부 다 배제시켰습니다.
지금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도내 4개 지자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신규어장 개발도 진흥구역을 지정된 지자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아닌가요?
예. 전혀 아닙니다.
다음은 김산업 육성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도 김 산업을 육성하여 완도김 명성을 되찾기 위해 나름 노력해 온 곳을 알고 있습니다.
방송실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2016년 자료를 보면 김 수출이 전년 대비 세 배로 성장했고, 단일품목으로 3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2016년 이후 김산업에 대해 우리군에서 추진했던 사항이나 지금 수출규모는 어떻게 되며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 해외시장개척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군 김 수출은 2016년도에 13만불에서 지금 2023년도에는 1,000만불을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2024년 4월 기준 691만불을 수출했고요. 전년도 4월 기준 대비 약 112만불이 증가를 했습니다.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해외시장 수출상담회 및 박람회에 참가를 했고, 또 해외 상설판매장 판촉행사 등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완도김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완도군이 진출해 있는 시장은 미국, 캐나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중국, 호주 등에 진출해 있습니다.
여기에 꾸준히 수출협약을 맺고 있고요.
소안도, 김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 수출을 위해서 몇 개국에 체결됐나요, MOU 체결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곳은 미국, 캐나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중국, 호주 등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김 수출은 대부분 마른김이나 조미김 등 가공형태로 수출이 되는데 우리군의 가공시설은 충분합니까?
우리군에 약 43개소가 있는데 굉장히 열악하고 노후화돼 있습니다.
가공시설이 확충돼야 될 필요성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죠?
우리군에서 생산한 물김이 가공공장이나 수협위판으로 수용이 안 돼서 상당부분 외부로 발주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느 정도 발주되고 있는지 통계나 현황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 군외 위판장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이 약 30% 정도, 금일 위판장에서는 약 40%가 외부로 나가고 있고요. 소안 위판장에서는 5%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은 과거 70년도에는 강제상장을 해서 무조건 수협에 위판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자율상장으로 바뀌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거든요.
문제는 청산이나 노화 일부에서는 수협에서 위판하기가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산, 노화 일부에서는 직접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완도에 있는 가공시설이 부족하기도 하고, 많이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많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김이 타 지자체에서 가공 판매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해소할 방안은 있는지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산량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생산된 김에 대한 2차 가공, 가공시설들이 굉장히 지금 노후화돼 있고요.
신규로 시설, 재투자하려다 보면 시설비가 많이 들고, 두 번째는 용수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물김가공공장을 하게 되면 용수가 가장 관건이 되는데 용수 확보하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가공시설 확충이 어렵고요. 우리 완도군 김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공시설 확충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에 우리군 김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걸림돌이나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공시설 부분이 가장 취약하고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서 생산되는 김에 대한 위생적인 부분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의회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가공시설 확충 부분에 많이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공시설 문제는 시설투자자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투자자보다는 지금 현재 43개 정도 기존 가공업체들이 현대화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현대화시설로 바뀌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투자비 때문에 많이 머뭇거리고 있고 용수 확보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공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질문을 한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김 명인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약산 새우표 김천일 사장님이 명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도물산영어조합법인 김천일 대표가 2021년 12월에 마른 김 명인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3대에 걸쳐 가업을 이어 받아 김양식과 마른 김 생산에 37년째 종사하고 있고 완도에서 생산한 청정 김을 이용해 마른 김 제조기술과 전통성과 정통성을 높이 평가받아 전통수산식품 명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방송실 자료화면 올려주세요.
지난번 의회 의원들이 베트남 다낭 연수를 갔을 때 전라남도 농수산식품 상설판매장에서 새우표 완도김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김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완도군에서는 베트남에 있는 케이마켓 한국분이 운영하고 있는 케이마켓은 베트남에 약 120개 정도 점포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라남도는 거기에서 했지만 우리 완도군에서는 케이마켓을 통해서 우리 업체들이 많이 김이나 해조류가 나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다른 곳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금 지주식 김양식도 국가중요 어업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가요?
과거에는 예산이 충분할 때는 지주식 김 기반시설, 말장이라든가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이런 자원을 활용한 홍보마케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우리군 김산업 전반에 대해 질문 답변을 청취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산업진흥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만 당부 겸 제안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김산업진흥구역 지정 목표는 다시 실패하지 않고 선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선정된 자치단체의 성공요인을 분석한 일이 우선이고 우리 완도가 실패원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해 다시 도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 완도, 고금은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지역입니다.
그리고 청산도는 세계주요농업유산지역이죠. 현재 농림부와 해수부에서는 선택형 직불금 제도를 보완하여 농어업유산지역에서 전통농업과 어업활동을 전수해 나가는 주민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중앙정부와 발맞춰서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역범위를 재조정하고 나아가 지주식김 어업유산 보존 활동과 김산업 진흥구역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과 사전 자문회의를 하거나 군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현재 농업유산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중앙정부보다 먼저 적극 행정을 펼친다면 매우 우수한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제안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완도김 명성을 되찾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이번 신규 면허지는 수협면허지입니까? 어촌계, 개인입니까?
이번에 어촌계 면허입니다.
아, 수협 면허는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김 생산량을 봤을 때 무면허지가 한 60% 정도 되죠?
그러면 이 면허지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어렵다고 보고요. 신규면허가 나오더라도 지금 불법으로 시설된 지역은 절대 신규로 두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노화 같은 경우는 전복산업이 안 좋잖아요.
전복 면허지를 줄이면서 김 면허를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 관련 전복 관련된 부분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고 어민들도 시대변화에 따라 빨리 빨리 가야 됩니다.
전복이 이렇게 정체되고 다 망해가는데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해주셔야 되고, 김발 면허지 안한 분들은 오염 관련돼서 얘기 많이 듣고 있죠? 이 부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김 신규개발에 대한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양식하는 어민들은 신규개발을 원하고 있고 또 어선어업을 하는 어업인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신규개발을 발표해놓고도 2,700ha만 말했던 것은 아마 어선협회에서 반발이 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어느 한쪽에지지 않고 잘 판단해서 완도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장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신경을 써주고요. 방금 김산업진흥지구에 관련돼서 박병수 의원님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양치유하고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해양치유하고 김하고 관련된 한 가지라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는 완도에서 생산된 해조류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물론 지금 대표적으로 다시마, 미역 이런 형태인데 앞으로 김도 바이오물질을 저희들이 찾아낸다면 얼마든지 같이 연계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인데 김, 미역, 다시마는 바다에 자연적으로 키워 나온 거 아닙니까? 김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해양치유가 잘못…… 이것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산해서 한다면 모를까 우리가 말하기 뭐합니다마는 검증되지 않은 걸 사용했을 때는 해양치유하고는 정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전 부서 실과장들이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해양치유하고는.
오염된 바다에 해양치유라고 하면 누가 오겠어요? 방송이라도 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답변할 때 연구해서 해주고, 전 실과장님들 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접기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김현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관광과장 오현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수산경영과장 김 일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건설과장 김진원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고영권
보건의료원장 한광일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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