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규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52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심사결과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 결산 회계별 규모는 예산액 7,691억 1,900만 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04억 6,996만 5,000원을 합한 7,795억 8,897만 3,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453억 1,525만 5,000원, 특별회계가 342억 7,3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8,932억 1,944만 8,000원 중 수납액은 8,890억 1,425만 2,000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억 9,923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40억 596만 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회계별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8,754억 2,553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8,457억 1,328만 4,000원, 특별회계가 297억 1,2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7,040억 4,899만 2,000원을 지출하고 1,428억 3,547만 5,000원은 202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60억 7,78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24억 6,317만 8,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64억 2,301만 2,000원입니다. 재원·성질별 결산 현황과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현황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입·세출 외 현금 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내역 및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중점을 두고 토론과 협의를 거쳐 본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성립예산 전액 미집행 및 이월사업 관리 미흡 등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23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채택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3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의 건입니다. 가뭄 장기화로 인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가뭄 해소 대책을 위한 예산 요구 등으로 총 23건에 50억 6,444만 8,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44억 749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8,506만 7,0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억 7,188만 6,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가뭄 장기화 대응 및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복구비 지원 등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4호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군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2021년 말 조성액은 246억 2,241만 6,000원이었습니다. 2021년도에 516억 7,048만 3,000원이 조성되고 163억 2,776만 3,000원을 사용하여 2022년 말 현재액은 599억 6,513만 6,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기금이 고유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3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