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1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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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완도군의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23일(금) 오전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5. 완도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6. 완도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7. 완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완도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
12.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완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 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16.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완도군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완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완도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완도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완도 망남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접기
부의된 안건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ㅇ 조인호 의원(질문답변)
ㅇ 박병수 의원(질문답변)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완도군수 제출)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완도군수 제출)
4.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6. 완도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지민 의원 발의)
7. 완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 완도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2.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13. 완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병수 의원 발의)
14. 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5. 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6.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7.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8.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9. 완도군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0.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1. 완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2. 완도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3. 완도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4. 완도 망남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완도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우철 군수님께서 국제 슬로시티연맹 이탈리아 총회 참석으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12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한 후 23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군정 질문답변은 주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군정 추진사항을 파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진행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질문서를 제출하신 조인호 의원님과 박병수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신 다음,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도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 이내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발언시간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발언시간과 횟수의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인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조인호 의원(질문답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허궁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인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군정 현안사항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생산적인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기존 육상가공 분야에서만 고용이 가능했던 것을 다시마, 미역, 톳에 한하여 해상작업도 고용이 가능하도록 2020년 전국 최초로 우리 군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들의 입국이 제한되어 오다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본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농어촌 현장의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서 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난 1월 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도적으로 시작했던 우리 군은 지난해에는 36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어가에 투입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전남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1,009명이 배정되어 768명이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다양한 국가의 도시와 MOU 체결,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계절근로 도입을 통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어가당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시행 초기인 만큼 운영상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근로자들의 무단이탈과 물가 및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한 숙식비 부담 가중 역시 우리가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생업이 달린 문제이기에 이러한 많은 부담을 감수해 가면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마다 업종마다 일손이 필요한 시기와 그 기간이 다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숙련된 근로자의 지속적인 확보가 어려운 것도 현 제도의 보완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우수 지자체로서 본제도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실적 및 현황, 선발기준 및 어가 배치 절차 그리고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박병수 의원(질문답변)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허궁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군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들었던 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 제312회 정례회에서 군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건설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완도군의 관문으로 과거 50여 년 전만 해도 완도의 항만교통과 물류의 중심지였던 군외면은 완도대교의 교통 등 지리적 여건 변화로 유동인구의 감소와 상권이 침체되어 지역경제의 성장이 둔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수한 농수축산물과 천혜의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군외면의 가치와 발전 가능성은 아직도 무궁무진합니다. 그 가치를 증명이라도 하듯 2022년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온 군민의 염원이었던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유치에 성공하였고 지난해 12월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군의 관광산업과 지역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 모두가 확신하고 있으며 또 간절히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사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인근 지자체에 관광객을 놓치지 않으며 우리 군이 선점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와 연계한 사업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 가지 방안으로 본의원은 2020년도 군정 질문답변에서 군외면 원동항을 관광미항으로 개발하기 위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원동항은 서부 해양경관도로의 시작점이며, 군외면 중심지 개발의 거점이 되는 곳으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과 연계하여 어항의 기본적인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관광미항으로 개발한다면 군외면 전체가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풍부한 체류형 관광단지로 충분히 각광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완도군의 첫 얼굴인 군외면에 관광인프라가 확충되어 관광이미지가 개선된다면 이는 결국 우리 군 전체 관광산업에도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본의원이 제안했던 군외 원동항 관광미항 개발과 관련하여 지역개발과장님께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과 연계한 군외 원동항 관광미항 개발 추진현황 및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입니다.
조인호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젊은층의 노동 기피 등으로 발생하는 농어촌의 단기적인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체류기간은 5개월입니다. 도입 방법은 우리 군과 외국정부 간 MOU 체결, 결혼이민자의 본국 4촌 이내 친척 초청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가는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네팔 등 4개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도에는 법무부로부터 1,118명을 승인 받아 연말까지 408명을 배치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1,009명을 승인 받아 5월 말까지 861명의 근로자를 어가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재입국을 신청한 52명이 입국 준비 중으로 6월 말까지 어업현장에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읍면별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기준 및 어가 배치 절차입니다. 먼저 근로자 선발기준은 25세에서 50세까지 나이 제한을 두고 있으며, 본국에서 농어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자로 현장 적응을 위해 기본적으로 수영이 가능한 자를 선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배치절차는 수요조사를 거쳐 법무부로부터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해외 지자체 인력 송출 요청에 의해 국내에 입국하여 마약 검사 및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에 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입니다. 먼저 근로자는 배 멀미, 수영 미숙에 따른 선상작업 곤란과 생소한 기후, 음식 등으로 부적응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한 기획 입국 근로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주 문제로는 폭언, 폭행 등의 인권 침해, 임금 지급 지연, 초과수당 미지급 등으로 근로의욕 상실을 초래하여 이탈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언어소통 도우미를 선제적으로 배치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반목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소통 부재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이탈률, 적응력, 관리인력 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도입 국가와 지역을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시마, 톳, 전복치패, 수산물 1차 가공 등 우리 지역 산업현장 여건에 맞도록 3개월에서 8개월까지 근로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인호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대응 인구정책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전남도에서 가장 많이 배정을 받았죠?
인원만큼이나 관리하기도 힘들 텐데,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전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지금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귀국하기 전에 보통 좀…… 나라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약 일주일의 범위 내에서 사전교육을 시켜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에도 어가에 배치하기 전에 고용주와 근로자를 상대로 별도로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현장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5개월짜리인데, 비자로 체류하게 되는데…… 금일, 생일, 금당, 약산, 신지가 지금 다시마철이 끝나면 2~3개월은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어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일 없는 기간에 일손이 필요한 부서로 재배치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시마 생산시기가 끝나면 근로자들이 일거리가 아마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7월, 8월……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발생한 지역을 지금 조사해놓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재배치시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배치할 때 방법은 우선 해당 지역에서 금일이나 신지나 약산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수요가 있는 것을 먼저 파악하고. 또 우리 농공단지 쪽에 1차 가공산업에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분을 수요 파악을 하고. 또 전체 12개 읍면에 7월, 8월에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수요를 조사해서 재배치를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5개월 근로기간을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일을 시키고 있는데요. 근로기간을 조금 단축하는 방법, 단축해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고용주들이 조금…… 외국인 계절근로자한테 조금 별도의 어떤 다른 인센티브 부분만 조금만 지원이 되면 그 부분도 함께 강구하도록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도 지자체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다시마철이 끝나면 2~3개월 갭이 생기는데, 혹시나 해남이나 다른 지역하고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게 제도 자체가 어느 지역으로 배정을 받아서 인력이 배치되면 그 지역에서 소화해야지. 다른 지역으로는 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좀 건의를 한번 하세요. 그래서 우리 완도에서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쓰면 남은 기간은 해남 뭐 배추밭이나 뭐 고구마밭이나 이런 곳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한번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내년부터는 다시마철에 들어오는 근로자는 임금 부분만 좀 조정을 해가지고 3개월 단위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도 알기로는 3개월짜리 비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법무부에서 계절근로자를 신청할 때 사전에 농어가 수요조사로 사용목적에 맞게 3개월 또는 5개월로 구분해서 신청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고 또 수용가의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 있는 것으로…… 같은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지역 현실여건에 맞도록 탄력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무단이탈이죠?
무단이탈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무단이탈이 발생하면 그 고용현장을 가서 사유가 뭔가를 파악을 합니다. 그게 고용주하고 근로자 간의 갈등 관계인지. 안 그러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브로커에 의해서 또 무단으로 이탈한 것인지 그 사유를 규명하고요. 일단 무단이탈이 많이 발생된 지역에서 오는 외국 지자체와 우리 군의 인력 송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배정할 때 그런 부분을 제한하는 방법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방송실 영상 한번 부탁드립니다.
(10시1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1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실장님, 우리 군에 이탈한 지금……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쪽에 이렇게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필리핀은 한 20% 이내의 이탈률을 보이고 있고. 라오스는 뭐 1명 정도가 지금 이탈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그에 반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이탈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베트남은 우리나라에 와있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연계를 해가지고 서로 정보 교환하다가 좀 아마 중간에 브로커들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이탈하는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이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많이 받는 것이 좋을 듯한데. 현재까지 결혼이민자 가족의 인원은 한 140명이 되고 단 1명도 이탈하지 않았는데, 더욱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결혼이민자는 어느 정도 연고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탈률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결혼이민자 중에서도 우리 군으로 결혼이민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를 테면 광주나 서울이나 강원도 결혼이민자로 추천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믿을 수가 없어서 현재 저희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결혼이민자로 초청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민자 이 부분을 활용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시 외국인 유학생을 계절근로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성과는 어떻습니까?
거기……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세한대학교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 측에서 일단은 외국 지자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나라 간에 협약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추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유학생들을 들여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학생들 활용 부분은 학교 측에서 먼저 학생이 들어와야 우리 지역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또 언제 될 지도 모르겠네요?
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받으려면 직접 우리 군이 해당 지자체와 MOU를 체결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MOU를 체결한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네팔 등 4개의 국가와 MOU가 체결되어 있고요. 지역으로는 6개 지역과 계절근로자 MOU를 체결해서 우리나라로 지금 인력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계절근로자 인원 배정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양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현재 우리와 추진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이탈률도 적고 적응이 좋은 나라들은 조금 확대해 보고. 또 겨울철에 맞는 지역하고…… 이 기후에 잘 맞는 이런 지역도 한번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타지자체에서 MOU를 체결 시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외국에 가서 근로자와 사전미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면접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사전에 선발기준을 명확히 해서 우리 군에 적합한 근로자와 우리 군 근무경력이 있는 숙련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숙련된 노동자를 우대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우대의 하나 방법이 5개월 현재 기간이고 최근에 정부에서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제도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8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8개월이 가능한 다음에 재입국을 우리 고용주들이 신청하면 다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 일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또 외국인 무단이탈과 관련해 가지고 고용주들이 만약에…… 좀 갑질하고 폭행하고 임금을 착취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는 뭐 하는 방향이 없죠, 방법이?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각 나라에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별도로 하는 단톡 채팅방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가 근로하는 고용주들이 어떻게 나를 대우해 준다.”, “이 사람은 폭행을 한다.”, “폭행을 하거나 폭언을 한다.”, 안 그러면 “임금을 안 준다.”, “초과수당을 안 준다.”, “휴일수당을 안 준다.” 자기들끼리 다 연결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고 안 되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들이 중간에 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정 이게 문제가 돼서 안 되면 이제 그 근로자들을 고용사업장에서 빼서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고 그 고용주한테는 다음 외국인을 배치할 때 인원을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실장님이 말씀했던 그런 부분을 고용주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이것 하루에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우리 군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근로자 외국인이 아니면 우리 완도수산물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취지에 맞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농어가는 물론 우리 산업 발전에 전박적인 일손 부족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자체에 배분하는 교부세가 인구 기준 정주인구만 산정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보면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통근, 통학, 관광 등을 통해 지역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생활인구도 교부세 산정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생각…… 한다고 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생활인구에 해당되므로 교부세 반영기준에 포함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와 함께 상의해서 이것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기석입니다.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외 원동항 관광미항 개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외 원동항은 우리 군의 전라남도 관리 19개의 지방어항 중 하나로 1975년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어 2009년 기본계획 수립 후 지방어항 개발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원동항은 현재 지방어항 사업 완료어항으로서 신규 시설사업 투자는 어려우며, 지방어항의 보수·보강사업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동항 관광미항 개발사업은 우리 군의 자체적인 타당성 검토 용역 후 군외 원동 관광미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수부 및 국토부 연관사업 공모 등 다각적으로 예산 확보를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보면 군외 원동항 연혁이 지방어항으로 승격된 지가 1975년으로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1915년도에 지방어항 승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 제시한 원동항 관광미항 타당성 용역 실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인지 현재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별도 예산 확보 후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2022년도 군정 질문답변에서 제안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늦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 그 부분은 일단 예산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예산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리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예산계에 반영을 했던……
그것은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도 지역개방과장님, 천종실 과장님한테 이것을 제안했던 내용인데.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계시나요?
(방청성 관계직원을 향해)
인수인계하셨어요?
국가어항 미항 개발사업은 지방어항에서는 하지 않고 있고요. 국가어항과 연계한 사업은 국가어항이 (청취불능) 작년도에 저희들이 청산어항에서 국가미항사업을 공모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국가미항사업 추진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방어항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국가어항에 대해서만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산항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쉽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청산어항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원동항을 관광미항으로 조성하기 위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광미항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공모사업 대상이 국가어항입니다. 그런데 원동항은 지방어항이기 때문에 국가미항사업에…… 공모사업 대상지가 아닌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 뭔 말씀이…… 서로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국가어항을 제가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방어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관광미항으로 조성할 계획을 수립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국가미항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때 상황에서는 국가어항에 대해서만 공모사업이 있었지, 지방어항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 없어서. 그런데 지방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못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전남도에 있는 균특 예산이 전남도에서 이관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을…… 권한을 갖고 있죠?
예, 지금 전환 균특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어항사업은 도 자율 편성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좀 도 실국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담당과장님이 가신다든가 부군수님이 가신다든가 해서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이런 제안을 했던 내용도 이렇게 무관심하니 방치한다는 것은 본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어항사업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9개가 있는데, 그중에 아직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된 미추진 어항이 5개나 됩니다. 그래서 원동항은 지금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미완료 어항을 전부 개발한 후에 다시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개발이 안 된, 사업 착수도 안 한 어항이 있는데 또 완료어항에다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도에서 그 예산…… 그게 이렇게 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방법을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아니, 도 담당부서에 이런…… 우리 군외 원동항에 미항에 맞는 사업이 무엇인지 찾아보면 답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할 수 있다.” 결과는 다 그렇게 나올 것인데. 왜 그렇게 못한다고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지방어항사업으로는 예산 투자가 어렵고 그래서 보고를 드렸던 대로 별도 용역을 한번 실시해서…… 지금 국토부라든지 뭐 다른 부처에 이 사업 성격에 맞는 것이 있다면 그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천종실 과장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또 미항 가꾸기 사업은 아까 국가어항만 해당이 되고. 또 원동항은 별도의 예산으로 소규모 어항도 투입을 못합니다, 지방어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환 균특이라든지 그런 사업비로 지금 예산을 투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타당성 연구 공모사업을 통한 추진도 좋지만 원동항 개발은 관광객의 수요 변화에 즉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관광 (청취불능) 또 다른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미항 등 규모화된 관광 개발방식의 접근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타당성 연구와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원동항을 수목원 입구에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기존의 완도대교 야간경관과 연계해서 원동항…… 수변공원을 예술의 명소로, 중장기적으로는 관광미항으로, 원동항을 완도의 관문이자 수목원의 관문으로 명소로 해나가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되,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완도대교의 아름다운 야경을 원동항 수변공원 간 예술과 연계를 해서 야간경관의 매력을 창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방송실, 방송 한번 부탁합니다.
(10시3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3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참고로 여기는 인천 소래포구 해변인데요. 낮에는 길이고 밤에는, 야간에는 빛 예술로 디자인을 해서 저렇게 연출한 것입니다. 최근 문체부에서 야간경관 특화도시로 선정하여 야간관광의 매력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완도군에서 작은 규모지만 기존의 완도대교의 야간경관과 연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도 우리 국립난대수목원이 완료가 되었을 때 관광객들이 다른 곳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 완도의 관문인 소재지권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과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완도군수 제출)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완도군수 제출)

4.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완도군수 제출)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박성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규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52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심사결과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 결산 회계별 규모는 예산액 7,691억 1,900만 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04억 6,996만 5,000원을 합한 7,795억 8,897만 3,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453억 1,525만 5,000원, 특별회계가 342억 7,3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8,932억 1,944만 8,000원 중 수납액은 8,890억 1,425만 2,000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억 9,923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40억 596만 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회계별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8,754억 2,553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8,457억 1,328만 4,000원, 특별회계가 297억 1,2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7,040억 4,899만 2,000원을 지출하고 1,428억 3,547만 5,000원은 202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60억 7,78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24억 6,317만 8,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64억 2,301만 2,000원입니다. 재원·성질별 결산 현황과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현황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입·세출 외 현금 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내역 및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중점을 두고 토론과 협의를 거쳐 본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성립예산 전액 미집행 및 이월사업 관리 미흡 등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23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채택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3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의 건입니다. 가뭄 장기화로 인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가뭄 해소 대책을 위한 예산 요구 등으로 총 23건에 50억 6,444만 8,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44억 749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8,506만 7,0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억 7,188만 6,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가뭄 장기화 대응 및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복구비 지원 등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4호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군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2021년 말 조성액은 246억 2,241만 6,000원이었습니다. 2021년도에 516억 7,048만 3,000원이 조성되고 163억 2,776만 3,000원을 사용하여 2022년 말 현재액은 599억 6,513만 6,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기금이 고유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3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도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6. 완도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지민 의원 발의)

7. 완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 완도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55호 완도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55호 완도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관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관련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6호 완도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지원 대상 범위를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한정했던 완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 연령 구분 없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 단절된 1인 가구의 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독사 적용범위 및 추진계획 수립, 고독사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7호 완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8호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9호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도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0호 완도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위원회의 비상설 운영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1호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완도군 장애인 복지 증진 및 복지관 시설관리의 효율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완도군 장애인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13. 완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병수 의원 발의)

14. 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5. 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6.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7.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8.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9. 완도군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0.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1. 완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2. 완도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3. 완도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4. 완도 망남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민간위탁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완도군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완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완도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완도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완도 망남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선 위원장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62호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62호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와 출전에 따른 우리 군 선수와 단체의 지원으로 지역 체육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3호 완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의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기반 마련과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치유농업의 기본계획 수립, 육성사업 및 지원, 치유농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4호 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물가대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5호 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농어촌 및 마을버스의 무료 이용으로 군민의 이동권 보장과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료이용 대상, 손실액 산정, 청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6호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소상공인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7호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위생업소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8호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맛집 발굴 육성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9호 완도군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구조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0호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동백특산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리적표시운영위원회 설치 증명포장의 사용 신청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1호 완도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2호 완도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3호 완도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및 설치,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4호 완도 망남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완도 망남 어촌 신활력증진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조직에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전문조직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조례안을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완도군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완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도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완도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완도 망남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결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접기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관광과장 오현철
문화예술과장 서길수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수산경영과장 김 일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안전총괄과장 이용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기술담당관 고영권
보건의료원장 한광일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정록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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