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과장 안태호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금년도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규 의원님께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답변에 앞서 지난주에 있었던 지방자치 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박성규 의원님의 대한민국 지방의원 의정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9월 말 기준 363억 4,800만 원을 부과하고 354억 4,0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7.5%입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장기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입니다. 9월 말 기준 300만 원 이상 장기 고액체납자는 24명에 1억 6,534만 9,000원입니다. 이중 압류가 15건, 공매가 1건, 결손이 2건, 분납 6건 등으로 구분하여 체납처분하였으며,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와 압류처분을 적극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율 제고를 위한 그간의 노력 등 추진실적입니다. 9월 말 기준 부동산, 차량, 채권압류, 번호판 영치 등 1,611건에 3억 2,300만 원을 체납처분하였고, 경매, 공매에 따른 배당금 46명에 1,800만 원과 결손처분자 사후관리 추적징수로 1,716건에 1억 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주관 2021년도분 징수실적 시군 평가에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최우수상,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상 등 포상금으로 총 9,000만 원을 수령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CCTV 활용 체납차량 인식시스템 도입과 자동이체, 전자고지 신청 시 지방세 감면 공제세액 확대를 통해 체납을 줄여 나가고 납세자의 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나감은 물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체납 징수와 다양한 신규시책으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최고장, 문자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현재 편성 운영 중인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확대 운영 편성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결손처분자 사후관리, 30만 원 이상 체납자 부동산과 차량압류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기준 189억 5,400만 원을 부과하고 164억 6,4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7%입니다. 주요 체납내용으로는 건축물 이행 강제금, 자동차 과태료, 어선업 법 과태료, 폐기물 관련 과태료이며, 자세한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말 기준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총 92건에 2,248만 2,000원을 결손처리 하였으나 추후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거나 행방이 확인된 경우 결손을 취소하고 추가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리 절차입니다 체납 발생 후 독촉고지서 1회 이상 발송하고 미납 시 담당 부서에서 재산조회 후에 유재산 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이 이루어지며, 무재산 시에는 결손으로 처리하고, 이후 6개월마다 사후관리를 한 후, 재산 발생 시 결손 취소와 함께 압류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최초 독촉장 발송 후 5년이 경과되면 시효완성으로 불납 결손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5쪽, 향후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중점 정리 기간을 연말까지 설정·운영하고, 현재 운영 중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부서 8개 부서와 합동단속반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운영해 체납액을 징수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개인별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부군수 주재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수시 개최하여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도입하는 체납 징수실적 우수부서 포상금 인센티브 제도도 적극 활용하는 등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제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