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례안 예고(완도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24-01-11
「완도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완도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1. 11. ~ 2024. 1. 16.
「완도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완도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1. 11. ~ 2024.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