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완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 규정에 의거제152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06. 12. 1(금) 11:00 2. 장 소 : 완도군의회 본회의장 2006년 11월 23일 완도군의회의장 김 부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