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회 김진침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5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일 시 : 2006. 11. 16(목) 10:30 ○ 장 소 : 완도군의회(4층) 본회의장 2006. 11. 9 완도군의회의장 김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