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례안예고(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4-04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4. 4. ~ 2024. 4. 9.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4. 4. ~ 2024.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