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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확대 및 출산 전 준비금 신설) 등록일 : 2018-01-05

관리자 조회수 : 2364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18.1.1.부터 양육비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양육비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출산 전 준비금(20만원)이 지원되는 등 조례내용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지원 신청바랍니다.

1. 출산장려 양육비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출생일 기준 1년(12개월)이상 완도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에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단,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1년(12개월)이상 되었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2. 출산 전 준비금 (신설)
1)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완도관내 주민등록자
- 임신 5개월(20주)부터 8개월(32주)이내 또는 조기분만 임산부
- 완도군보건의료원 또는 각 읍면 보건지소 임산부 관리 등록자
2) 지원금액 : 20만원 (쌍태아 경우 자녀수에 따라 지원)
3) 지원방법 : 일시금 / 신청인 계좌이체
4) 구비서류 : 신청서, 임신진료 확인서 또는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통장사본, 조기분만시 출생보고서
5) 신청 및 문의처 : 완도군보건의료원 또는 각 읍면 보건지소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061-550-6753 / 6757)